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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시 유의사항
자신의 권리를 협회에 신탁한 회원이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 시 그 권리를 제작사에게 양도하면 법률에 저촉됩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의 모든 권리는 협회에 가입 시 이미 협회에 양도하였으므로,
제작사에 권리를 또 다시 양도하게 된다면 이중 양도입니다.
출연계약서에서 양도조항 삭제를 요구해야 하지만, 사정상 어려울 경우 아래의 부칙을 삽입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단, 저작인접권의 처리는 본 출연계약서보다 ‘홍길동’이 회원으로 있는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 방송사간에 맺은 ‘저작인접권사용협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