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제 규정
규정집 VER.29.5ㅣ2023.02.15
직제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07. 제2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8.23. 제6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0.10. 제8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3.02.15. 제92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기구) 협회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원) 협회는 정관 제14조에 의한 임원을 둔다.
제5조(고문) ①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기여한 회원에 한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 운영에 발전적 협조를 하여줄 외부 인사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고문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기획운영팀, 신탁관리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을 둔다.
② 각 팀에는 <별표 1>과 같이 파트를 둔다.
제7조(직원 및 정원) ① 직원은 일반직,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직원의 정원에는 관련 단체로부터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제외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 직
제9조(보직) 협회의 보직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1. 협회에는 정관 제49조 제2항이 정한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2.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9조 제3항이 정한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휘체계) ① 전무이사는 제 규정 상의 소관업무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처장 및 팀장의 궐위, 출장 또는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특 별 기 구
제11조(운영) 이사장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 이외의 적정규모의 임시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단)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협회의 일반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근이사, 상임고문,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이사회) 협회의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이사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정책이사회) 협회의 정책연구 등을 위해 정책이사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6조(위원회) 협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5장 업 무 분 장
제17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 및 문서관리
2. 직인관리
3. 전산관리업무
4. 예산 집행 및 결산업무
5. 협회 정책기획 업무
6. 직원의 복무, 교육 등 인사관리업무
7.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8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원 관리 업무
2. 회원 민원 관련 업무
3. 회원단체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지원
4. 협회 홍보업무 및 협회원 저작권 교육
5.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사회공헌사업 및 협회원 복지업무
제19조(사무처 업무) ① 사무처장은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사무처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팀장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분담업무는 <별표3>과 같다.
제20조(위임전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2.02.07.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7.08.23. 부분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23.02.15. 부분개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 구 표
〈별표 2〉
직 책 별 정 원 표
〈별표 3〉
분담 업무
위임전결규정
전문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2.09. 제4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8.23. 제6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사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위 직위자에게 위임하여, 하위 직위자의 책임 하에 업무를 집행케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사항) 각 업무에 따른 직위별 전결사항은 <표1>의 위임전결규정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그 위임전결 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전결처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의 행사) ① 전결권자는 제 규정 및 지시 등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권한 사항이 타 직위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타 직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및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이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이사장의 명의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상위 직위자가 대리하여 결재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중요사항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상위 직위자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경합) ①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위 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위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9조(업무 협조) 결재사항이 타 부서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단,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각 상위자가 결재를 한다.
제10조(전결문서처리) ① 전결 처리는 위임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자기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정규결재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대결자는 자기의 성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정규 결재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5.12.09. 부분개정안은 201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7.08.23. 부분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표1>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12.12. 제4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2.09. 제80회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대의원총회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대의원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회의장의 준비 등
제3조(회의장의 준비) 협회는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배치) 협회는 제3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대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등의 출석
제5조(대의원 본인의 출석) ①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려는 대의원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 당일 출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사전 의결기간 동안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사전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6조(대의원의 대리인의 출석) ① 대의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② 대의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인계, 대의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대리인과 대의원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개회 전후의 대의원 출석) 대의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의원총회의 개회 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대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그 뒤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이사 등의 출석)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협회직원, 관련단체장, 정회원, 고문변호사, 회계사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방청) 다음의 사람은 협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1. 정회원
2. 그 밖에 방청을 희망하는 자
제10조(유해물의 소지금지) 누구라도 대의원총회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입장자격 등의 조사) 협회는 회의장의 접수처에서, 의장은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0조의 위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의 장
제12조(의장이 되는 자)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협회의 이사장이 된다.
제1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5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 대의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의장의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어긋날 때.
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② 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개 회
제16조(개회의 선언) ①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대의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③ 대의원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의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장은 대의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의원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사진행
제19조(의안상정의 순서)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20조(의사 등의 보고, 설명)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협회 직원 및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 제안을 한 대의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발언의 허가) 대의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 대의원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가.
제23조(발언의 방법) ① 대의원은 먼저 자기가 속한 직능과 자기 이름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
제25조(발언의 금지 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그밖에 대의원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제26조(설명담당자) ① 대의원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대의원이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② 대의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설명의 거절) 대의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대의원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8조(수정동의) ① 대의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대의원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 대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대의원총회의 연기, 속행
2.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3. 의장의 불신임
② 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 그 채택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해당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31조(연기 또는 속행) ① 대의원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대의원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한다.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대의원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32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3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대의원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34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7장 표 결
제35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6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 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7조(표결의 방법)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법은 투표, 기립, 거수 기타의 방법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
제38조(서면결의) 사전 의결한 서면의결서는 대의원총회 표결 시 개봉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이때에 기권표,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수에 포함하나, 표결 전에 퇴장한 대의원은 출석한 대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40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장 폐 회
제41조(폐회선언)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대의원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제9장 의사록 등
제42조(의사록의 작성)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대의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3조(의사록 등의 비치 열람) ① 대의원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협회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대의원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위임장 그 밖의 대의원총회에 관한 서류는 대의원총회의 종료 시부터 3년간 협회에 보존하고 대의원 및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4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장 전체총회
제45조(전체총회 준용) 제1장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은 전체총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는 ‘전체총회’로, ‘대의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제46조(전체총회 특칙) ① 전체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전체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으나,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총회의 성립 요건에 유선으로 협회에 위임 의사를 밝힌 경우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동조 제4항의 위임은 표결 시 최종 개표 후 최다 득표한 결과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위임한 회원의 수를 최다 득표에 합산한다.
⑥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이 정관과 상치할 때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12.12. 부분개정안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4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5조. 2021.02.09. 부분개정안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9.03.27. 제1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3.23. 제2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12.06. 제3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4.02. 제4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3.22. 제81회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15조의 임원 선출과 제22조의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의원 선출
제2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 입후보 자격은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을 제외한 정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대의원 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의원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정관 및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정수의 60명은 사용료 순으로 우선 선출하고, 나머지 60명은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용료 순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 직전 연도까지의 누적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수의 15배수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알린다.
③ 선정된 대상자 중 대의원 선출을 희망하는 자는 제출기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선임대의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각 직능 분야별(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인원 비례로 배분한다.
⑤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사전투표와 전체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사전투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선출
제4조(임원 자격) ① 임원 입후보 자격은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정관 및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원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 탤런트 10명, 성우 3명, 코미디언 2명
2. 감사: 직능의 구분 없이 2명
② 이사장·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사무소는 협회 사무처에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정회원 3명으로 한다.
④ 선관위원은 대의원 및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선관위 위원장)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선관위의 소집) ①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
2.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무
② 선관위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선거관리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이사장에게 징계 의결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의 이사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협회 사무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회 사무처에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 경비) ① 선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선관위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협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2조(선관위 해체) 선관위는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해체한다. 단, 이의신청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은 비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시 제2항의 기간 중 선관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의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2항의 기간 중 구술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임원 입후보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 이력서, 여권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
② 입후보 등록은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5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 선거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16조(후보자 기탁금의 반환)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최저득표당선자 득표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② 당선인의 결정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가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한 때에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관위가 정하여 후보자등록이 가능한 정회원에게 통보한다.
② 입후보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17시까지로 한다.
제18조(입후보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명·날인된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명 게재순서) 대의원 입후보자는 한글 순서대로, 임원 입후보자는 각 분야별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제20조(선거일) 선거는 임기만료 15일에서 5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21조(선거일 공고) 선거일 7일 이전에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 운동) ① 선관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관위의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기타 선관위가 지정한 부정행위 등 부정선거를 한 때에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호 이상의 징계에 처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3조(선거 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직접 선거인과 대면하여 전달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할 때에 모든 방법의 횟수를 합하여 선거인 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선거 공보) ① 임원 선출에 한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인쇄물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는 필요한 자료를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인쇄하여 발송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에 심대한 오류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 허위사실 유포, 또한 이로 인하여 협회의 단합과 회원 간의 불신을 초래할 만한 심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제25조(선거 방법) ①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는 각 직능별로 구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유권자는 해당 직능별 투표용지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 선거는 전체 대의원이 각 호와 같이 자신이 속한 분야의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단, 탤런트는 2인으로 한다.
1. 탤런트
2. 성우
3. 코미디언
④ 감사 선거는 전체 대의원이 단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⑤ 이사장·부이사장은 임원 선출 7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6조(투표의 비밀 보장) ①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호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
2.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
3. 선출이 완료된 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
제27조(사전투표) 투표 당일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및 대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관위 사무소에 투표일 3일전부터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및 피선출 승낙서 양식) 투표용지 및 피선출 승낙서의 양식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9조(투표인의 확인) 선관위는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 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개표) ① 선관위는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수 등을 확인한다.
③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감표위원의 참관 하에 공개 개표한다.
제31조(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소정의 기표 칸 이외에 기표한 것
3. 정해진 선출인원 이상을 기표한 것
4. 기표 칸에 소정의 문자 및 부호 이외의 문자나 부호를 기표한 것
5. 총회 개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제32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문서는 선거일로부터 3년간 협회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33조(당선자 확정) ① 대의원
1. 피선출 승낙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중 사용료 누적 순 상위 60명을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2. 전체총회 선출직은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결정한다.
3. 정관에 규정한 대의원 정수 120명 이내에서 이 규정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을 그 정수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한다.
③ 이사 선거에서 어느 한 직능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직능 구분 없이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한다.
제34조(무투표 당선) ①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후보자가 해당분야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하며, 후보 등록 마감일 까지 정수에 미만일 경우 등록자로 한정한다.
② 감사 후보자가 2인일 경우와 이사 후보자가 해당 분야 이사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감사 및 이사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부족한 인원에 한해 재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제35조(당선 무효) ①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를 위반하거나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당선무효로 결원이 생긴 경우 분야별 차득점자가 선출된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09.03.27. 부분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2.03.23.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2.12.06.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5.02.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5.04.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며 【별지1】의 선출 인원은 제3대 대의원 선출에 한정한다.
11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21.03.22. 부분개정안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비회원신탁관리규정
전문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1조(비회원 신탁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비회원 신탁관리
제2조(비회원의 신탁계약체결) ① 협회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신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 희망자는 비회원 신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으로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가 된다.
제3조(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사진 1매
④ 신탁관리신청서
제4조(신탁관리수수료 및 신탁관리의뢰비 등) ① 신탁관리수수료는 방송권사용료 5%, 기타 사용료 10%로 한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는 신탁관리의뢰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분신탁을 할 경우에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의 의무) 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제6조(제명된 자의 신탁관리) 제명된 자가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의 재발 방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3조의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회원 신탁계약의 효력중지) 협회는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 중 협회에 유형 혹은 무형의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와의 신탁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신탁관리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3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7.02.10. 부분개정안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인 사 규 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9.07. 제5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13. 제5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0.10. 제8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1.23. 제9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2.28. 제91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협회 직원에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협회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직원 개인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함을 말한다.
4.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의 직위를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직무와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6. 전문계약직이라 함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의 직위구분은 <표 1>과 같다.
②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전문계약직원) ① 이사장은 직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전문계약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임시직원) ① 이사장은 직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시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임 용
제7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채용은 공개시험 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하며, 절차는 <도표1>에 따라 진행하고, 채용기준, 시험과목 등 시험방법과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③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으로 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④ 직원 채용 시에는 근무조건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처장은 정관 제4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분야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에 적정한 자격을 구비하였거나 협회에서 계약직 등으로 동일업무에 수습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수습기간의 조정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④ 명예퇴직한 직원은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재임용할 수 없다.
제10조(임용자격기준) 직원의 직위별 임용자격기준은 <표1>과 같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12조(구비서류) 협회의 직원으로 신규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의 경우에 모두 포함)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장 승 진
제13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근무실적, 근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승진임용의 특례)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제4장 복 무
제15조(해고제한) 직원은 형의 선고, 이 규정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복무의무) 직원은 직책의 완수, 친절과 공정, 품위유지, 수뢰금지, 비밀엄수, 계약준수, 제 규정준수, 지시사항 이행 등의 의무를 진다.
제17조(복무규정) 직원의 근무시간과 조건 및 휴일,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고과) 업무능률 향상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원의 업무고과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업무고과표<표4>에 의하여 실시하며, 고과점수 구분은 <표2>와 같다.
2. <표2>의 A등급은 전체 피평가자의 30%를 넘을 수 없으며, 사사오입한다. 30% 이상인 경우 고과점수 상위순으로 A등급을 부여하며, 이하는 B등급에 준한다. 단, A등급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A등급을 부여한다.
3. 매년 1월 중으로 실시하며, 고과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업무고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는 <표3>에 의한다.
5. 업무고과 결과를 급여 및 상여금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직권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복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예고의 절차 등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키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업무상질병 또는 장애로 180일간의 병가를 얻은 후에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5. 업무 외 질병 또는 장애로 60일간의 병가를 얻은 후에도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7.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21조(명예퇴직) ①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명예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특정목적으로 임용된 전문계약직의 정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포상) ①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임직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협회”에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각 규정에 따라 부상 등 상여금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장기근속포상은 <별지4>장기근속포상제도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24조(징계사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하였을 경우
3.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25조(징계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견책 :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회 이상 견책 시 감급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2.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수회의 감급처분을 받은 경우 그 합한 금액인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3년간 재임용을 제한한다.
5. 파면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임용을 제한한다.
제2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에 관한 경우와 감독기관의 감사에 의한 요구일 때에는 징계요구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취소)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때,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29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채용 및 재임용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승진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제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운영과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의 경우의 위원은 이사 1인 이내, 직원 3인 이내로 하고, 이를 제외한 다음 호의 경우에는 이사 2인 이내, 직원 2인 이내로 한다. 단, 사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4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6.09.07. 부분개정안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조. 2017.06.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제23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보며 개정시일에 근속일수가 5년이 지난 임직원은 10년 장기근속포상부터 시행한다.
12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5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7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조. 2021.11.04. 부분개정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직원의 구분 및 임용자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 규정 및 지시의 이행)
“을”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갑”이 정한 제 규정과 직무상의 지시를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봉 등 보수)
“갑”이 임용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는 연봉 및 기타보수는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연봉에 대한 내용은 타직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기간 중 “을”의 계약위반으로 “갑”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은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제4조 (복무 및 기타사항)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한 제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5조 (수습)
신규 임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임용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직무 유경험자 등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직 근로계약서
제1조(당사자 표시)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을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을”의 계약근무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4조 (근무시간)
1. 기준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2. “을”의 실 근로시간은 “갑”의 업무상의 근무시간으로 하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3.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을”은 특단의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휴일) “을”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주휴일
2.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중 “갑”이 휴일로 정하는 날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제6조 (급여)
1. 상여금이 포함된 연간 급여액은 원(₩ )으로 한다.
2. 급여는 매월 25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신규 임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3.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인 “을”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보안)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업무 비밀과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유출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갑”은 수습기간 동안 “을”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기 내용으로 근로자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갑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을 : 주민등록번호 : -
제1조 <당사자 표시> 협회를 “갑”이라 하고 직원을 “을”이라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 <급 여> “갑”은 “을”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연봉 : 일금 원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금> “갑”은 “을”에게 연봉 외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간 연장> “갑”과 “을”은 서로 상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기 타>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한 제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
제7조 <보 관> 이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 인
을 : 인
<별지 4>
<표2> 업무고과점수 구분
<표3> 업무고과 평가자 및 피평가자
<도표1> 채용절차
<표4>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13.06.14. 제3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13조(회원의 상벌)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2조(포상) ①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패수여로서 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3장 징 계
제3조(징계사유) 이사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협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
제4조(징계종류와 효력)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단, 징계에 의해 회원에서 제명된 자도 신탁관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1. 견책 :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
2. 일시자격정지 : 1월 이상 6월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3. 단기자격정지 : 6월 이상 3년 미만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4. 영구자격정지 : 정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향후 정회원으로의 승격을 금한다.
5.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만 3년간 협회의 가입을 금하며, 이후 재가입 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의 비리에 관한 경우와 감독기관의 감사에 의한 요구일 때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진술권) ① 이사회가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자체조사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이사회의 출두 요구에 불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정관 제39조에 따른다.
②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요구 보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판결 시까지 징계심의 요구를 보류한다.
제9조(징계의 취소)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때,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제10조(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협회에 기여한 공로,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통보 및 집행) ①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결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 처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징계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재심청구) ① 회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의 재심의결을 거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와 관련된 사안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 그 판단을 근거로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7월 6일 이전 규정에 의해 제명된 자의 신탁관리 공백 기간에 발생한 사용료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회원의 입회·탈퇴 및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12.26. 제2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1.27. 제3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2.09. 제4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2.17. 제74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9조(회원의 입회·탈퇴 및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제2조(입회) 협회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제7조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원서와 신탁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으로 회원이 된다.
제3조(입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입회할 수 없다.
1. 협회를 탈퇴한 자로서 탈퇴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협회에서 제명된 자로서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조(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사진 1매
제5조(입회비) ①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30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배우자, 직계자녀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위 금액의 1/2로 한다.
② 재가입 회원의 입회비는 제1항 금액의 1/2로 한다.
제6조(회원 자격 취득) 실연자 및 저작인접권 승계자의 입회 자격을 확인한 결과 입회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위탁 계약의 승계) 저작인접권 위탁계약을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1. 저작인접권 위탁계약 승계신고서(협회의 소정 양식)
2. 대표 승계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협회 정관 제12조에 해당될 때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정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제9조(정회원 자격의 취득요건) ① 협회 정관에 따라 정회원 자격요건을 취득한 자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협회 정관 제8조의 방송권 사용료 분배실적은 각 방송사 분기별 분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저작인접권 신탁계약을 승계한 자에게는 정회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정회원 자격의 상실)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정관 제11조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정관 제12조에 의해 자격을 상실했을 때
3. 정회원 중 해당연도 직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3년 동안 신탁사용료 분배 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 단, 다시 정회원 자격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에 의거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4.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주소를 외국에 둔 때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0.12.26. 부분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4.01.27.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5.12.09. 부분개정안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7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20.02.17. 부분개정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무이사 선출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7.03. 제7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7.14. 임시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정관 제14조 의하여 전무이사의 선출 기준,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무이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선출 및 임용) ① 전무이사 선출은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추천(2배수 이내)을 받아 이사장이 선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부이사장 2인, 상임이사 1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표1>과 <표2>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전무이사 연임은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4조(임기) 전무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7조에 의한다.
제5조(선출 및 임용기준) ①전무이사는 업무 처리 능력과 과거의 업적, 지위 등을 고려,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공모 한다.
1.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방송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저작권 업무 경험이 있는 자
3. 일반 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비고1] 저작권 관련 분야는 저작권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협회 및 단체를 말하며, 일반 협회에서 저작권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비고2] 일반 기업이란 코스피 상장사를 말한다.
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회원인 자는 전무이사가 될 수 없다.
제6조(급여 등) 전무이사의 급여는 연봉제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7조(직무 및 권한)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해임) 전무이사는 재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2/3이상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결의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민법 9조) · 피한정후견인 (민법 12조)이 된 경우. 2013년시행]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선고일로부터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해임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정지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본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9조(보칙)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2019.07.03. 부분개정안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21.07.14.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표 1>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10년 0월 0일
위원 : (인 또는 서명)
<표 2>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10년 0월 0일
위원 : (인 또는 서명)
휴 가 규 정
전문제정 2008.01.10. 제1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2.28. 제91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휴가
2. 생리휴가
3. 산전/산후 휴가
4. 경조휴가
5. 인병휴가
6. 공가
7. 포상휴가
8.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휴가
제4조(연차휴가및 사용) ① 협회는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한다. 다만, 총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사용 연차휴가는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용한다.
제5조(생리휴가) 협회는 여직원이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다만,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에 준하는 월 1일의 정기검진휴가를 준다.
제6조(산전·산후 휴가) ① 협회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확보 되도록 한다.
② 협회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준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제2항의 제3호의 경우 태아 이상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협회는 산후 30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조(경조휴가) 협회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경조휴가일수 기준표(별지서식 제1호)를 기준으로 하여 경조휴가를 준다.
제8조(인병휴가) 협회는 직원이 업무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년 누계 2개월 이내에서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전까지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가) ① 협회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 제5호에 의해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3개월 이내의 유급병가를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휴가) 협회는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에 의한 보상으로 직원에게 별도로 인정하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1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종료 후 즉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휴가기간 계산) 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전·산후휴가와 인병휴가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경조휴가, 공가, 포상휴가, 산전·산후휴가, 인병휴가는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출근명령) 협회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 또는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4조(미사용 연차휴가 처리) 직원이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휴가촉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수·상여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5조(보충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휴가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휴가규정이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
보건건강관리규정
전문제정 2008.01.10 제1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9.21. 제8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0.10. 제89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건강관리에 따른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이사장 및 상근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임시직, 촉탁직원, 일용직 등은 제외한다.
제3조(주관부서) 협회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에서 주관한다. 단, 필요에 따라 주무 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조(보건관리자) 협회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직원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둔다.
제5조(지정병원제도) 협회는 임직원의 건강관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정병원과 계약하여 지정병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건강진단) 협회는 임직원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이사장 및 상근임원 및 사무처 직원 : 연간 1회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건강진단시기) 건강진단은 당해 연도 5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업무금지) 임직원이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업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 예방관리) ① 보건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방접종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협회 업무의 성질상 회원 등과의 접촉이 발생하여 선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 등 필요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예방조치) 이사장은 제9조제1항의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협회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재택근무 체제로 업무를 전환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등의 보호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 입원기간 또는 격리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② 이사장 및 상근 임직원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보다 보장이 확대된 민간 상해·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은 협회가 전액 부담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가입한 민간 상해·재해보험의 수익자는 협회로 한다.
제12조(업무환경의 개선) 사무처에서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업무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비용) ① 협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은 협회가 전액 부담한다.
② 업무상 입은 재해 및 상병에 대한 비용은 협회가 전액 부담한다.
③ 업무상 입은 재해 및 상병에 대하여 협회가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본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진료비의 지급제한) 협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직접 건강에 관계없는 경미한 신경쇠약
2. 직접 건강에 관계없는 경미한 치아질환
3. 임직원이 군대에 징집되어 군무중일 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
5. 기타 진료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수·상여 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01.22. 제2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07. 제2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12.06. 제3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1.27. 제3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11.15. 제5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2.17. 제7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2.09. 제8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2.20. 제8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0.10. 제8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1.23. 제9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2.28. 제9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3.02.15. 제92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상여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본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협회의 이사장, 고문 및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단, 전문계약직은 표4를 적용한다.
②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연봉제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 형태를 의미한다.
제4조(연봉체계) 연봉제 적용자의 연봉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연봉(기본급 × 12)
2. 수당
제5조(지불방법) 해당 월의 급여는 해당자의 은행계좌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계산기간) 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7조(계산의 특례) ① 연봉 계산 기간 중에 입사, 퇴사, 복직할 경우 근무기간 동안 일할 하여 계산한다.
② 입사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직무대리자에게 해당 직책에 규정된 수당 등 기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수의 처리) 급여 계산에 있어서 첫째자리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그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9조(일할계산) 급여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해당 월의 일수분의 1을 1일분으로 하며, 시간할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 분으로 한다.
제10조(부담금)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부담금 비율에 60%를 가산한다.
② 만 60세가 경과한 이사장 또는 상근임원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제1항의 부담금 비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장 연 봉
제11조(연봉) 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2조(연봉개정) ① 연봉 개정은 매년 1월에 시행하며,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연봉 심사는 이사장의 지휘 아래 전무이사가 한다.
③ 협회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수당 및 보조비
제13조(수당) ①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직책수당
2. 특별근무수당
3. 연차휴가수당
4. 자녀양육수당
② 수당은 표1, 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품위유지비 및 활동비
제14조(이사장 품위유지비)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대외활동비는 <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고문의 활동비 등) 고문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활동비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 여 금
제16조(종류) 상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상여금: 개인별 직무성과(포상, 사기진작 등)를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
2. 성과급: ⅰ) 협회의 신탁성과 및 업무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
ⅱ) 신탁성과는 전년도 사용료 징수 총액에 적용하는 고정성과와 전년 사용료 대비 증가한 금액분에 적용하는 변동성과로 구분한다.
ⅲ) 업무성과는 개인별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를 말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여금 지급기준: <표2>
2. 신탁성과급: <표7> 및 <표8>에서 결정된 성과급 재원을 <표2>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ⅰ) 인사규정 제18조에 의한 업무고과 평가를 반영하여 <표5>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단, 임·직원별 성과급이 배정예산을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는 개인별 성과급 총액 대비 비례 적용하여 증감한다.
ⅱ) 이사장, 고문, 상근이사 및 사무처장은 업무고과 결과 B등급에 준한다. 단, <표5>의 지급률은 3배수 이내로 하여 산정한다.
ⅲ) 사무처장의 성과급은 임원의 재원으로 한다.
ⅳ) 신탁 변동성과는 전년 대비 증가한 사용료 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해의 신탁징수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5% 미만인 경우, 임원에게 신탁고정성과급의 20%, 직원에게 신탁고정성과급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업무성과급: i) 업무성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ii) 업무고과 결과에 따라 <표5>에서 정한 지급률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이사장, 고문, 상근이사 및 사무처장은 업무고과 결과 B등급에 준한다.
제18조(지급 대상자) ①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상근 직원으로 한다.
②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장, 고문 및 상근 임직원으로 한다. 단, 신탁성과에 대한 성과급 대상자에는 비상근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임원 교체 다음 해의 경우에는 신규 임원과 퇴임임원에게 성과급을 50%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한 휴직(공무상 질병 제외), 출산휴가, 직위해제, 징계의 사유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지급기준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다.
제19조(지급기준 급여) 대상연도 보수·상여규정 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품위유지비 및 직무수행활동비로 적용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보충규정) ① 본 규정과 협회의 기타규정이 상치될 경우 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0.01.22. 부분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1.06.07. 부분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2.02.07.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2.12.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4.01.27.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1조. 2015.02.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7조 및 <표1>)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조. 2016.11.15. 부분개정안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7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8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9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0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1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2조. 2020.02.17. 부분개정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3조. 2021.02.09. 부분개정안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4조. 2021.11.04. 부분개정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5조. 2021.12.20.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1>
수 당 지 급 기 준
<표2>
상여금 지급기준
<표3>
연차휴가수당 계산 기준 및 지급
<표4>
전문계약직의 보수
<표5>
등급별 지급률
<표6>
대외활동비 지급기준
<표7>
신탁성과급 재원
<표8>
비상근임원 신탁성과급 재원
퇴직금지급규정
전문제정 2007.12.04. 제1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01.22. 제2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속한 임직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임직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이사장
2. 상근임원
3. 고문
4. 상근직원
제3조(가입자격) 가입 자격은 전 조에 규정한 자가 채용 후 1년 이상 경과함으로써 취득한다.-----
제2장 급 부
제4조(수급자격) 퇴직금은 근속 만 1년 이상인 이사장, 고문, 상근 임직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퇴직하고, 소관업무의 인계를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
제5조(일평균임금) 임직원의 퇴직금계산 일평균임금은 다음의 합계액을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임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액
(기본급여+수당+보조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제6조(퇴직금의 산출방법) ① 직원 퇴직금의 산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평균임금에 ×30(일)×근속일수/365 또는 366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퇴직연금계정을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산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평균임금의 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임원의 근속일수/365 또는 366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단, 퇴직연금계정을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2/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한다.
제7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 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8조(근속기간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 등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휴직기간
제9조(퇴직금수령권자) ①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②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지급) 퇴직금의 지급액이 다액인 때 또는 일시에 다수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협회의 재정사정에 의하여 일시 지급이 불가능한 때는 수급자와 합의하여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본인외의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지급은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협회가 그 사정을 조사한 다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한 유족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12조(퇴직위로금)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협회의 경영사정으로 해고한 경우
2. 정년으로 퇴직한 때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4.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제13조(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퇴직 당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12개월
제14조(자기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전조 이외의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는 전조에 정한 지급률이 100%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금에 갈음한 일시금의 지급) ① 퇴직금의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지급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래의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2.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5.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6. 중대한 재해
② 일시금은 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16조(퇴직금의 정산) ① 퇴직금은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매년 정산하며,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한다.
② 정산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협회가 납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정산한 퇴직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제도의 개폐) 이 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상황과 경제동향의 변동 또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폐지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근속연수 계산은 2008년을 기산점으로 한다.
3조. 2010.01.22. 부분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1.06.07. 부분개정안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21.11.04. 부분개정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규정
전문제정 2010.09.10. 제07차 운영이사회
전문승인 2010.10.29. 제2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1.03.10. 제02차 운영이사회
개정승인 2011.10.04. 제2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29. 제01차 운영이사회
개정승인 2012.03.23. 제2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1.27. 제3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3.24. 제4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3.30. 제5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3.02.15. 제92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① 회원자녀 장학금
② 회원자녀 희망장학금
③ 회원본인 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지급 기준) 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회원의 자녀 및 회원 본인 중 다음의 자로 한다. 단, 운영협의회 또는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회원 자녀 중 성적우수자
2. 회원 자녀 중 희망 장학생
3. 회원 본인 중 성적우수자
제4조(선발 기준) ① 고등학교 – 전 과목 석차등급평균 우선이되, 동일등급 시 전체석차 백분율 상위자가 우선한다.
② 대학(원) - 최고학점 우선이되 동일학점 시 전 과목 평균점수 상위자가 우선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장학금 수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
② 장학금 지급심사는 운영협의회 또는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자격)
① 입회 후 만 5년이 경과하고 방송권사용료 분배실적이 5회 이상 발생한 정회원에 한한다.
② 장학금 신청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직전학기부터 연속하여 재학 중이어야 한다.
③ 대학생은 12학점, 대학원생은 6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과 시기)
① 장학금은 협회가 해당 회원 및 회원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매년 2회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교의 경우 수혜자별 최대 4회로 한정한다. 단, 회원 본인을 포함한 한 가족 당 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회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학교의 경우 희망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을 포괄하여 수혜자별 최대 2회로 한정한다. 단, 희망장학금 지급 시 수혜자 2인에게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산정한다.
⑤ 회원 본인 장학금 지급은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하여 최대 2회로 한정한다.
⑥ 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는 회원 본인을 포함하여 한 가족 당 최대 4회로 한정한다. 단, 회원이 부부일 경우 회원 자녀 장학금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신청절차)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신청서를 메일·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 교육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거한 교육기관
제10조(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별첨문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신청 시 생략), 신분증 사본
제11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또는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1.10.04. 부분개정안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2.03.23. 부분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4.01.27.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4.03.24.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6.03.30. 부분개정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문서>
콘도미니엄 관리·운영 규정
전문제정 2010.03.19. 제02차 운영이사회
전문승인 2010.06.22. 제2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이하“콘도”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관리) 사무처는 콘도이용현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기준) ①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가입 후 사용료 실적이 발생한 회원에 한한다.
② 연간 이용일수는 5일 이내이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용신청) ① 콘도이용 신청은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은 우선 신청 및 우선배정 기준에 따르며, 이용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운영이사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동·하계 기간 중의 이용은 별도로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3일 이상의 연휴기간 이용은 본조 제3항에 따른다.
제5조(동·하계 기간 중의 이용) ① 동·하계 기간 중의 이용신청은 우선 신청 및 우선배정 기준에 따른다.
② 동·하계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콘도협회별 동·하계기간의 차이는 아래의 기준으로 하되, 사무처에서 조정하여 따로 운영할 수 있다.
1. 동계: 12월 23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2. 하계: 7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③ 동·하계 기간에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선정 기준에 의거 운영이사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1. 기 사용일수가 제일 적은 자
2. 전년도 사용자 제외
3. 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제외
제6조(이용수칙) ① 협회가 제공하는 콘도는 숙박시설에 한하며, 콘도별로 규정된 이용요금 및 제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콘도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콘도이용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④ 예약이 확정된 콘도의 이용을 취소할 경우, 필히 3일전까지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절차 없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콘도이용을 신청한 경우라도 콘도협회의 정원초과, 휴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다.
⑥ 특정기간(성수기, 주말, 연휴 등) 및 특정지역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월 신청일수가 월간사용 가능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배정하며, 그 이용지역 및 이용일수를 고려하여 이용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일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콘도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세미나 및 협회행사
2. 공무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콘도 이용을 제한한다.
1. 콘도이용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할 경우
2. 예약이 확정된 콘도를 규정된 최소 절차 없이 임의 취소할 경우
3. 콘도이용 과정에 있어서,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기타 콘도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회 계 규 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11.15. 제5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2.17. 제7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11.04. 제7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7.14. 임시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3.02.15. 제92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기준과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원칙) ①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례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의 구분) ① 협회의 회계는 신탁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신탁회계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등의 직접적인 획득 및 직접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계리한다.
③ 일반회계는 저작인접권 사용료 이외의 협회의 주된 수익원인 관리수수료와 기타의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계리한다.
④ 특별회계는 신탁회계 및 일반회계 이외에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의 내용을 계리한다.
제6조(회계의 통합) ① 결산서에 첨부되는 제무제표는 제5조(회계의 구분)에서 명시한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된 통합 재무제표이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통합 재무제표는 단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표시한 재무제표이다.
제7조(회계관리) 협회의 회계는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8조(재정보증) 회계 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재정보증증서로 재정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실무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서류의 보존) 회계서류의 보존은 내부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예 산
제13조(예산의 목적) 협회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히 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하여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성립)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편성하며, 정관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한다.
제1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대의원총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승인받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3.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4. 여비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①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예산의 운용 및 집행) ① 예산은 적법성과 사업의 성과를 검토·분석하고 면밀한 통제·관리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의뢰한 청구 및 시행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과 관련된 청구 및 시행결의서, 증빙서 등의 원본을 회계부서에 송부하여야한다.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사장은 동일 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회의비의 증액을 위한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표1>과 같이 예산전용품의서의 결재를 득해야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성립 후 추가경정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한 예산은 제19조에 의거 예비비로 활용하고 차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④ 제1항의 추가・경정 시 그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한다.
제1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은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장기 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 부담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사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 이사회에 제출한 연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되 재정여건 변화 및 총 사업비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기간, 총액 및 연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회 계 관 리
제21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총계정 원장과 보조장부로 한다.
② 보조장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계정과목별로 비치하고 전표 및 총계정 원장과 유기적인 관련 하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 예산 등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기록하여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수시로 이를 출력하여 사무처장 확인 후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장부의 작성)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는 전표 또는 전산문서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분개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의 마감) 모든 회계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제25조(입금·출금·대체전표(이하 “결의서”라 한다.)의 작성) ① 결의서는 회계담당부서에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며 작성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작성일자 및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26조(결의서의 처리) 회계담당부서는 입금·출금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 후 입금·출금·대체전표 순으로 편철한다.
제27조(증빙서) ① 입금전표는 수입명세서와 금융기관의 입금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금전표는 사안에 따라 지출명세견적서, 주문서, 입찰서, 예정가격조서, 계약서, 검수조서, 청구서, 영수증 등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의 영수증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책임자의 지불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대체전표는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증빙서의 작성) 증빙서의 작성방법은 회계장부의 작성방법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의 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전표제) 모든 거래의 표시는 반드시 전표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수익 및 비용의 계상원칙)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익의 발생은 실현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미결산 계정) 물품의 납품 또는 인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 채권이 확정된 거래 및 회계처리 상 즉시 정당한 계정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거래는 미수금, 가지급금, 전도금, 예수금, 미지급금, 가수금 계정 등에 계상하여 회계처리한다.
제4장 금 전 회 계
제32조(금전)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예금 및 기타 환금성 증서를 말하며, 현금은 통화, 수표, 우편환증서, 관청이 발행하는 국고 지불 명령서를 말한다.
② 어음 및 유가증권도 이를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3조(금전의 출납) 금전의 출납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4조(지급) 지급은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입금을 통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과 법인카드 사용 및 계좌입금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현금지출 할 수 있다.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집행예산에 의하여 협회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계약서 또는 내부결재문서를 근거로 지출결의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내부결재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
2. 법령·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4. 업무활동비·소액경비
5.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경비
6. 기타 이사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경비
⑤ 지출원인행위의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내부 결재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추진비) ① 업무추진비는 협회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와 계좌입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급 사유, 용도, 수령자를 기재한 확인증을 첨부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임원 및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업종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제37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유가증권 등은 금고에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소액경비지출을 위한 통화 보관 총액은 200만 원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② 금고 열쇠 및 이체를 위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는 재무회계팀장이 보관 한다.
제38조(금전의 관리) ① 재무회계팀장은 매월의 시재금을 실사하여 현금출납장의 잔고와 상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팀장은 매월 말에 은행의 잔고와 거래처원장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현금, 예금 등 금전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무회계팀장은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과오수지거래) 과오수입금의 반환 또는 과오지출금의 환입은 해당 계정과목으로 정리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속하는 과오수입금의 반환 또는 과오지출금을 환입할 경우에는 잡손실 또는 잡수입으로 정리한다.
제40조(과부족금의 처리) ① 장부 잔액보다 금전 실재액이 많을 때에는 일단 가수금으로 수납하고 그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이 불명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락을 얻어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금전 실재액이 부족할 때에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자금의 운용) ① 자금을 수익금융상품에 운용할 경우에는 유동성, 안전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한다.
② 신탁회계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자금(분배 전 사용료)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유휴자금을 수익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③ 수익금융상품의 운용은 매해 첫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운용 현황 및 해지는 결산보고 한다. 단, 일반회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신탁회계에서 발생한 대기자금(분배 전 사용료)은 징수·분배가 확정된 신탁 사용료 이체에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비용 중 비임대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등 제 비용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관리수수료 선불충당) ① 협회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선불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 관리수수료 선불충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관리수수료 대체회수) 국세청으로부터 제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개인별 관리수수료에서 그 금액만큼 대체하여 회수한다.
제44조(신탁충당금) 협회는 사용료 재정산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용료 중 지급할 금원이 없는 경우, 신탁충당금을 편성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45조(외화 사용료의 환전) ① 외화로 사용료를 수취한 경우 입금 당일 환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차손익은 회계처리한다.
③ 환차손익에 따른 차액은 외환차액으로 인식 후, 환전한 금액을 회원에게 분배한다.
제46조(신탁 사용료 이자) 사용료를 분배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정관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nbsnbsp;
제47조(특별회계 이익금 편입) 특별회계 이익금은 대의원 총회 결산 승인 후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5장 비 유 동 자 산
제48조(비유동자산의 종류)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49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2. 건물(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차량운반구
4. 집기 비품(임차시설물을 포함한다)
제50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2. 홈페이지
3. 사무자동화용 소프트웨어
제51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콘도회원권
2. 기타 보증금
제5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② 취득원가는 해당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고, 교환,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유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의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④ 제1항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⑤ 건당 취득가액이 일백만원 이하인 비유동자산은 취득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비유동자산 관리대장) 재무회계팀장은 비유동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자산의 현황 및 변동 상황을 파악 정리하여야 한다. 단, 비유동자산 관리대장은 전산문서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결 산
제54조(결산) ① 재무회계팀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결산에 준하여 중간결산을 할 수 있다.
② 협회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결산보고서) ① 재무회계팀장은 회계연도 연말결산으로 다음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받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3. 기타 관계서류
②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익년도 3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결산 보고를 한다.
제7장 회 계 감 사
제56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협회 정관 및 감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회계보고
제57조(회원계좌무결성 검증) ① 재무회계담당자는 회원전체계좌에 대해서는 5년에 1회 이상, 추가되는 계좌는 1년에 1회 이상 무결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담당자는 회원 계좌 조회결과 발생된 오류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문서화 한 후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재무현황보고) 재무회계담당자는 매월 재무현황을 요약, 정리하여 <표2>의 양식으로 익월 1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현금출납 및 법인카드사용내역 보고) 재무회계담당자는 당월의 현금출납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여 <표3>의 양식으로 익월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일일마감 보고) 재무회계담당자는 매일 발생되는 회계사항에 대한 마감을 한 후 전표에 증빙을 구비하여 <표4>의 자금일보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익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익일보고가 어려울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6.06.26.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39조, 제40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7조. 2016.11.15. 부분개정안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40조, 제44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20.02.17. 부분개정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20.11.04. 부분개정안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21.07.14. 부분개정안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21.11.04. 부분개정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17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표1>
예산전용 품의서
보고일자 : 20XX. XX. XX
(단위:원)
<표2>
<표3>
<표4>
사용료분배규정 시행세칙
전문제정 2007.06.11. 제 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01.22. 제2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1.10.04. 제26회 이사회
전면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12.06. 제3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12.09. 제73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사용료 분배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고, 사용료 분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분배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배 자료) 분배자료의 사용료 정산내역 중 출연료나 출연 회차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출연자 명단을 기준으로 균등분배(N분의 1)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간 및 분배시기) 분배규정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의 시기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방송사 또는 협회 사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 방송권
2. 복제권
3. 배포권
4. 전송권
제4조(사용료 분배방법) ① 분배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분배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② 방송권
방송사로부터 제시 받은 프로그램별 사용료 정산내역을 분배자료로 하여 분배 한다.
③ 복제권
1. KBS·MBC·SBS 복제료
가. 프로그램별 복제료를 해당 프로그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및 출연 횟수 대비 비례 적용한다. 단, 프로그램별 복제료에 비회원 회차의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별 복제료 대비 비례적용하여 재산출한다.
나. 가.목으로 분배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과 출연료 지급자료 수취불가 프로그램 및 비회원 프로그램의 복제료를 대상 회원 전체에게 재분배한다.
다. KBS프라임, KBS조이, KBS스포츠는 복제료 총액 대비 전체 프로그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및 출연 횟수 대비 비례 적용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마.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바. 다음 각 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방송 당시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2) 방송권만 신탁한 자
3) 분배 시점의 탈퇴자
2. KBS·MBC·SBS 미주사용료·일본사용료·대만사용료·중국사용료·홍콩 및 베트남 사용료·2차 사용료
가. 해당 연도의 개인별 재방료 관리수수료 및 복제료 관리수수료를 합산하여 사용료 총액과 비례 적용한다. 단, 2차사용료 중 70%는 해당연도 포함 최근 5년간의 재방송료(관리수수료)를 합산하여 비례 적용한다.
나. SBS의 경우에는 전년도 지역민방 관리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징수한 사용료 총액의 프로그램 장르별 적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주사용료: 드라마 80%, 그 외 20%
2) 일본사용료: 드라마 95%, 그 외 5%
3) 대만사용료: 드라마 95%, 그 외 5%
4) 중국사용료: 드라마 95%, 그 외 5%
5) 2차 사용료: 드라마 100%
6) 홍콩 및 베트남 사용료 : 드라마 95%, 그 외 5%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마.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바. 다음 각 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영화·만화(성우 더빙 프로그램)
2) 해당연도 방송권 관리수수료 중 삼방 이후의 관리수수료
3) 해당연도 복제료 관리수수료 중 해당연도 전이나 후에 방영한 프로그램의 관리수수료
4) 방송권만 신탁한 자
5) 해당연도 방송권 관리수수료 중 심야, 드라마스페셜, 3년경과프로그램, 라디오 재사용료의 관리수수료
6) 해당연도 방송권·복제권 소급분의 관리수수료
7) 분배 시점의 탈퇴자
3. EBS 복제료
가. 프로그램별 복제료를 해당 프로그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및 출연 횟수 대비 비례 적용한다.
나. 판매된 프로그램의 회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및 본사로부터 출연료 지급 자료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료를 대상 회원 전체에게 재분배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마. 다음 각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송권만 신탁한 자
2) 분배 시점의 탈퇴자
4. CATV 방송사 복제료
가. 프로그램의 회차별 복제료를 해당 회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대비 적용한다. 단, 회차별 복제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별 복제료를 해당 프로그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및 출연 횟수 대비 비례 적용한다.
나. 복제된 프로그램의 회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반기에 본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의 회차를 모두 적용. 단, 해당 반기에 본방송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전체 회차를 적용한다.
다. 복제된 프로그램의 제목 및 회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반기에 본방송한 모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마.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바. 다음 각 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방송 당시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2) 방송권만 신탁한 자
3) 분배 시점의 탈퇴자
5. CATV방송사 재사용료
가. 해당연도의 개인별 재방송료 합계를 재사용료 총액과 비례하여 분배한다.
나. 징수한 사용료 총액의 프로그램 장르별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드라마 20%, 그 외 80%
다.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마. 다음 각 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송권만 신탁한자
2) 드라마스페셜 사용료, 기한후 사용료
3) 분배 시점의 탈퇴자
④ 배포권
방송사로부터 제시 받은 프로그램별 사용료 정산내역을 분배자료로 하여 분배한다.
⑤ 전송권
1. KBS·MBC·SBS 전송료
가. 해당 반기의 개인별 재방료 관리수수료 및 복제료 관리수수료를 합산하여 전송료 총액과 비례 적용한다.
나. SBS의 경우에는 전년도 지역민방 관리수수료를 포함한다. 단,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0%씩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라.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마. 다음 각 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국영화 제외(성우 더빙 프로그램)
2) 해당반기 방송권 관리수수료 중 삼방 이후의 관리수수료
3) 해당반기 복제권 관리수수료 중 해당반기 전이나 후에 방영한 프로그램의 관리수수료
4) 방송권만 신탁한 자
5) 해당반기 방송권 관리수수료 중 심야, 드라마스페셜, 3년 경과프로그램, 라디오 재사용료의 관리수수료
6) 해당반기 방송권·복제권 소급분의 관리수수료
7) 분배 시점의 탈퇴자
2. CATV 방송사 전송료
가. 프로그램의 회차별 전송료를 해당 회차 프로그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대비 적용한다. 단, 회차별 전송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별 전송료를 해당 프로그램의 개인별 출연료 총액 및 출연 횟수 대비 비례 적용한다.
나. 전송된 프로그램의 회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반기에 본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의 회차를 모두 적용한다. 단, 해당 반기에 본방송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전체 회차를 적용한다.
다. 전송된 프로그램의 제목 및 회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반기에 본방송한 모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하여 분배한 후 더 이상 분배할 수 없는 절사금액은 관리수수료로 전환한다.
마.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바. 다음 각 호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방송 당시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2) 방송권만 신탁한 자
3) 분배 시점의 탈퇴자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0.01.22 부분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1.10.04 부분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2.07.06. 전면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2.12.06.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6.06.26.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제3조, 제5조, 제6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0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19.12.09. 부분개정안은 2019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감 사 규 정
전문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6.20. 제87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내부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협회의 운영에 합리성과 부정의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반감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신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별감사
이사장 또는 외부로부터의 진정, 고발, 건의 또는 내부감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정관 및 기타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1. 서면감사
감사대상기관에서 정해진 기간별로 제출하는 회계증빙서류와 기타 감사와 관련한 업무수행 목적으로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지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업무수행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감사자의 권한)
① 감사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피감사부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열람, 확인
5. 기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협회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
제7조(연간 감사계획) 내부감사는 정관에 따라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의 기본방향, 감사대상 회계 및 부서, 감사시기 및 기간,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 변경) 내부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실시
제9조(감사통보) 내부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감사와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실시 세부계획) 감사자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해당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문서, 자료 등을 검토·분석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1. 신탁회계
가. 사용료징수액에 대한 계산서의 적정 발행 여부
나. 계산서 대비 입금된 징수액의 정확성
다. 사용료분배액 및 관리수수료 계산의 적정성 여부
라. 사용료분배액의 은행 계좌이체의 정확성 여부
2. 일반회계
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처리의 적정성
나. 관리수수료의 신탁회계와 일치 여부
다. 적정한 비용의 집행 및 계정과목의 정확성
라. 제반 명세서의 적정성 및 정확성
마. 예비비 사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
3. 특별회계
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처리의 적정성
나. 협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의 여부
다. 부가세 및 법인세 계산의 정확성
라. 기타 일반적인 회계감사에 준수하여 감사
4. 업무감사
가. 해당 업무에 대한 별지1에 따른 적정한 처리 여부
나. 해당 업무의 리스크와 업무 과부하, 부도덕성의 존재가능 여부
다. 사용료분배규정 시행세칙 <표1>에 따른 분배업무 과정의 검증
제11조(표본감사) 감사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대상부서,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시간)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피감사부서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한다.
제4장 감사 결과의 처리기준
제13조(시정 등의 요구) 감사의 결과 법령, 협회의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등의 요구) 감사의 결과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 등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변상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실이나 문제를 발생케 한 실무자 및 감독책임자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 및 발생 결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감사 결과 업무 수행능력이 매우 뛰어나거나 협회에 특별히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보고
제17조(감사인의 보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긴급보고) 감사자는 감사 실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사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 책임에 관련된 사고
1. 법령 또는 협회규정에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 또는 문제를 발생케 하였거나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9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탁업무 프로세스 도면
내부운영규정
전문제정 2007.06.11. 제 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7.09.28. 제1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8.01.10. 제1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9.07.08. 제1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01.22. 제2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06.22. 제2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0.12.16. 제2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07. 제2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1.27. 제3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12.12. 제4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3.30. 제5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11.15. 제5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11.09. 제6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7.03. 제7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8.23. 제7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12.09. 제7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2.17. 제7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9.23. 제7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12.30. 제7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2.09. 제8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7.14. 임시 이사회
부분개정 2021.11.04. 제8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12.20. 제8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1.23. 제9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3.02.15. 제92회 이사회
제1조(목적) 내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 관리) ① 협회의 전체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협회보는 10년간 보존한다.
② 회계문서는 5년간 보존한다. 단 납세 관련 서류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③ 일반문서는 3년간 보존한다.
제3조(회의비) 직제규정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자문단, 운영협의회, 운영이사회, 정책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는 <표6> 이내에 해당하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식비)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회의 후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활동비·특수활동비) ① 부이사장과 자문위원장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표9>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수활동비 지출 시 업무 대상 및 증빙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수행활동비) 이사장이 협회의 주요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할 경우에는 <표5>에 해당하는 실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기준 12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7조(정책교육비 등) 필요시 정책 교육·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정책교육비 등을 <표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임원교육비) 임원 및 고문에게 교육을 실시한 경우 <표5>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신 지원비) 이사장 및 고문, 상근 임직원에게 업무용 이동전화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월 5만원의 통신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식비) ① 이사장 및 상근임직원 등에게 식비를 지급한다.
② 식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식비는 1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④ 아침 식비는 3항의 50%로 한다.
제11조(직원 문화 활동 지원) 협회는 직원의 문화 활동비를 <표11>에 따라 지원한다.
제12조(자기개발 지원) ① 협회는 직원의 건강한 삶과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자기개발비를 <표11>에 따라 개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자기개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표15>의 자기개발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기개발비 신청서에 명시한 증빙요건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액을 환급한다.
제13조(회의비, 교육비 및 행사 등) ① 협회에서 개최하는 전체총회, 대의원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임시 이사회, 간담회, 교육 및 행사에 참석한 회원, 대의원, 임원에게는 <표1>에 규정한 금액 이내에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다.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표1>의 경비를 지급한다.
③ 이사회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회원의 경우에는 <표1>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가 협회의 업무를 위해 협조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협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항공·선박 등 교통실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협회의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자기 계발을 위해, 협회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석·박사과정에 입학·등록 시 <표2>에 해당하는 입학·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 후 3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한 교육비 전액을 환급한다.
제15조(여비 지급) ① 협회의 공무로 국내출장이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표3>에 해당하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정부 또는 유관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출장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액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서울 및 수도권 업무를 위한 교통수단은 버스·지하철·택시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교통수단으로 자가운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4>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한다. 단, 업무상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제16조(경비 지급) 임원 및 회원이 협회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 및 회원에게 <표5>에 해당하는 사안에 따라 소정의 경비를 지급한다.
제17조(경조비 지급) ① 협회 회원 및 임직원의 경조사에 <표7>에 해당하는 화환 및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화환이 불필요할 시 경조비로 대체하지 아니한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경우 입회 후 만 2년이 경과하고 방송권사용료 분배실적이 3회 이상 발생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④ 경조비 지급 시한은 요건 발생 후 60일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조 제1항의 화환은 지정된 꽃배달 사업자를 통하여 지급하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꽃배달사업자를 지정할 때는 재방송료 실적을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18조(면접비 지급) 임직원 면접 시 대상자에게 소정의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 : 20만원 이내, 직원 : 5만원 이내)
제19조(원고료 및 강연료 지급) ① 외부인사나 협회의 회원 및 임직원에게 협회에 필요한 원고 또는 강연을 청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수는 <표10>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10>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용역, 컨설팅 등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
2.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한해 <표10>의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3. 협회 업무에 필수적인 관련이 있는 등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장기요양지원 및 중증질환 등 지원) ① 협회의 회원이 장기요양, 중증질환, 재해 및 기타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방송활동이 현저히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질환으로 2년 이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③ 1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사망한 후 180일 이내에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통상 지원금의 1/2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 및 중증질환 등 지원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1조(유관단체 지원비) 협회는 회원이 속한 유관단체에 <표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회원 및 신탁관리자의 계좌관리) ① 저작인접권 신탁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추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변경신청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팩스나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③ 추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신청 할 경우 계좌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징수 및 분배 업무의 검증) ① 협회는 사용료의 이체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표12>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징수·분배 업무의 흐름에 따라 검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각 징수·분배 실무자는 <표12>에 따라 이체담당자에게 분배파일을 이관하고, 이체담당자는 그 분배파일을 바탕으로 대량이체한 후 대량이체결과 인쇄파일 및 엑셀자료를 다운 받아 징수·분배 실무자에게 이관한다.
③ 각 징수·분배 실무자는 제2항의 받은 파일을 원 분배파일과 대조하여 검증하고, 이를 <표13>에 따라 이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량이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체담당자에게 분장된 징수·분배업무에서 발생하는 분배파일은 이체담당자 상호간 자료를 이관하여 이체하여야 한다.
⑤ 이체담당자에게 분장된 징수·분배업무에서 발생한 이체결과보고서는 재무회계팀장의 최종 검증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이체 계좌의 검증) ① 재무회계담당자는 이체에 사용된 계좌가 협회에 등록된 계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담당자는 제1항의 대조 결과를 매분기별 또는 필요시에 <표14>에 따라 이체계좌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계약 등)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물품이라 함은 용도 및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일체의 기계, 기구, 비품, 원자재 등을 말한다.
2.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 전산, 시설 관리, 조사, 설계 등을 위한 노무를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시설물(건물, 구축물, 시설, 설비)의 설치, 개·보수, 보강공사를 말한다.
② 물품의 구매, 용역·공사계약 등은 지명입찰 혹은 공개입찰을 통해 체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계약
3.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당해 계속사업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직전 또는 현재의 시행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07.09.28. 제2조 제2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08.01.10. 부분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09.01.28. 부분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09.07.08. 부분개정안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0.01.22. 부분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0.06.22. 부분개정안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0.12.16. 부분개정안은 2010년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1.06.07. 부분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2.02.07.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3.01.27.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7조. 2015.02.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9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0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조. 2016.03.30. 부분개정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2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제18조, 제23조)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3조. 2016.11.15. 부분개정안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4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7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8조. 2018.11.09. 부분개정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9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0조. 2019.07.03. 부분개정안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1조. 2019.08.23. 부분개정안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2조. 2019.12.09. 부분개정안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3조. 2020.2.17. 부분개정안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4조. 202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5조. 2020.9.23. 부분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6조. 2020.12.30. 부분개정안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7조. 2021.2.9. 부분개정안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8조. 2021.7.14. 부분개정안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9조. 2021.11.04. 부분개정안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40조. 2021.12.20. 부분개정안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1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조. 2023.02.15. 부분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1>
<표2>
<표3>
<표4>
<표5>
<표6>
<표7>
<표8>
<표9>
활동비 지급기준
<표10>
<표11>
<표12>
분배 업무 검증 과정
<표13>
이체결과보고서
<표14>
이체계좌검증보고서
<표15>
자기개발비 지급신청서
정보화사업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협회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협회에 대하여 적용하며, 협회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협회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회 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협회업무에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협회 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협회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협회 정보자원”이라 함은 협회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협회 정보화 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관련 단체에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협회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협회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책임자) ① 정보화사업과 협회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자는 사무처장이 되며,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 부서의 정보화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책임자는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협회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협회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 활용방안의 수립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정보화책임자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회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자는 협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협회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에 따른 협회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각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회 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업무 각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제2호 및 관련 분야별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격차해소·정보인프라에 관한 사항
6.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사항
7. 그 밖에 협회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협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협회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시행계획을 정보화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단체의 장은 협회 관리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③ 정보화책임자는 업무 각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협회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회 정보화 업무평가) 정보화책임자는 협회 정보화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 정보화 업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회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 정보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화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및 각 부서의 장과 협회 정보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 정보화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협회 정보화 추진위원회 및 협회 정보화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회 정보화 협의회 설치․운영) ① 협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협회 정보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 정보화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협회 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① 협회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과 주관부서 및 각 부서 등의 협회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회 정보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문기술을 수행한다.
1. 협회 정보화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 지원
2. 주관부서, 각 부서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업무평가 지원
3. 주관부서, 각 부서 협회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지원
4. 그 밖에 협회 정보화 정책개발을 위한 동향 분석 및 법·제도 조사연구
③ 제2항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관리체계 관련
제11조(정보화예산 검토·조정) ①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책임자가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 책임자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책임자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제2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활용 및 제7조 정보화 업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유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단체의 경우 협회 관리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협의한다.
1.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인 정보화사업. 단 홈페이지 재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등은 제외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사업
3.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다른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4. 다른 단체와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5. 그 밖에 정보화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자와 공동으로 관련 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자는 정보화사업 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사업 수행) ① 주관부서, 각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및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자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 보고회 개최, 전담기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시스템 감리)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 정보화책임자는 여러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자로부터 해당 단체의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① 정보화책임자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관부서,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정보의 수집·보관, 전송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 공동 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자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는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제17조(행정정보자원관리) 행정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법」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정보화교육) ①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정보화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정보기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정보화교육이라 함은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자체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정규 정보화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제19조(협회정보자원의 공개 및 제공) ① 주관부서 및 관련 단체의 장은 회원 또는 다른 관련 단체가 연구 활동 및 관련업무 등에 활용 목적으로 요청한 협회정보자원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정보의 공개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협회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
제20조(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장애예방 및 처리·유지보수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홈페이지 구축·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회 실정에 맞게 홈페이지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22조(협회행정업무시스템 운영) 협회 내부행정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한 협회행정업무시스템은 “방실협시스템”을 말하며,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협회 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3장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자는 동 지침에 규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안하여 제7조 정보화업무 평가지표 작성, 제11조 정보화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24조(정보보안)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성 검토) ① 주관부서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단계에서 정보화책임자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신·증설하거나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
2.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3. 정보보안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4. 협회용 보안시스템 또는 검증 필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
5. 외부 단체 및 업체의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취약성 분석·평가 포함)을 받거나 정보처리·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6. 무선랜 등 무선망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원격근무 지원들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정보통신 운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보화책임자는 보안성 검토가 요청되면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 후 사안에 따라 정보전문가와 사전에 협의를 거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안성 검토 및 정보보안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협회는 다음 사항에 따라 적정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① 협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회원 개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업무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자료를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소관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에게 그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고 대책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각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