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운영 제 규정
규정집 VER.29.5ㅣ2023.02.15
직제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2.07. 제2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0.26. 제4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6.27. 제5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8.23. 제6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12.13. 제6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6.12. 제6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10.10. 제8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3.02.15. 제92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3조(기구) 협회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원) 협회는 정관 제14조에 의한 임원을 둔다.
제5조(고문) ①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기여한 회원에 한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또한 협회 운영에 발전적 협조를 하여줄 외부 인사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고문은 이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기획운영팀, 신탁관리팀, 재무회계팀, 감사팀을 둔다.
② 각 팀에는 <별표 1>과 같이 파트를 둔다.
제7조(직원 및 정원) ① 직원은 일반직,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직원의 정원에는 관련 단체로부터 특정업무수행을 위해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제외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약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 직
제9조(보직) 협회의 보직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1. 협회에는 정관 제49조 제2항이 정한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2.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9조 제3항이 정한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휘체계) ① 전무이사는 제 규정 상의 소관업무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처장 및 팀장의 궐위, 출장 또는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특 별 기 구
제11조(운영) 이사장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 이외의 적정규모의 임시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문단)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시작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협회의 일반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근이사, 상임고문,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이사회) 협회의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이사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정책이사회) 협회의 정책연구 등을 위해 정책이사회를 설치하여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6조(위원회) 협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5장 업 무 분 장
제17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 및 문서관리
2. 직인관리
3. 전산관리업무
4. 예산 집행 및 결산업무
5. 협회 정책기획 업무
6. 직원의 복무, 교육 등 인사관리업무
7.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8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원 관리 업무
2. 회원 민원 관련 업무
3. 회원단체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지원
4. 협회 홍보업무 및 협회원 저작권 교육
5.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사회공헌사업 및 협회원 복지업무
제19조(사무처 업무) ① 사무처장은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사무처 업무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팀장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분담업무는 <별표3>과 같다.
제20조(위임전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2.02.07.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4.09.29. 부분개정안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5.10.26. 부분개정안은 2015년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7.06.27. 부분개정안은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7.08.23. 부분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7.12.13. 부분개정안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1조. 2018.06.12. 부분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13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23.02.15. 부분개정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 구 표
〈별표 2〉
직 책 별 정 원 표
〈별표 3〉
분담 업무
위임전결규정
전문제정 2014.09.29. 제4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12.09. 제4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8.23. 제6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2.13. 제6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0.05.11. 제7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2.02.11. 제86회 이사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사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하위 직위자에게 위임하여, 하위 직위자의 책임 하에 업무를 집행케 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사항) 각 업무에 따른 직위별 전결사항은 <표1>의 위임전결규정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그 위임전결 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전결처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의 행사) ① 전결권자는 제 규정 및 지시 등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권한 사항이 타 직위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타 직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및 명의)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이사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이사장의 명의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상위 직위자가 대리하여 결재하며, 특별히 지정된 자가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중요사항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성격상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상위 직위자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경합) ① 전결권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상위 전결권자가 이를 결재한다.
② 전결권의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위 직위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9조(업무 협조) 결재사항이 타 부서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단,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각 상위자가 결재를 한다.
제10조(전결문서처리) ① 전결 처리는 위임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자기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정규결재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대결자는 자기의 성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정규 결재자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는 자기가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상위 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5.12.09. 부분개정안은 201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3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7.08.23. 부분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8.02.13. 부분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개정 이전 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8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20.05.11. 부분개정안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22.02.11. 부분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표1>
대의원총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1.06.07. 제2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12.12. 제4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9.04.01. 제6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2.09. 제80회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대의원총회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대의원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회의장의 준비 등
제3조(회의장의 준비) 협회는 대의원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 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배치) 협회는 제3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대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등의 출석
제5조(대의원 본인의 출석) ①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려는 대의원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 당일 출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사전 의결기간 동안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사전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6조(대의원의 대리인의 출석) ① 대의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② 대의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인계, 대의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대리인과 대의원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개회 전후의 대의원 출석) 대의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의원총회의 개회 전에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대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그 뒤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이사 등의 출석)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 안건의 내용을 고려하여 협회직원, 관련단체장, 정회원, 고문변호사, 회계사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방청) 다음의 사람은 협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1. 정회원
2. 그 밖에 방청을 희망하는 자
제10조(유해물의 소지금지) 누구라도 대의원총회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입장자격 등의 조사) 협회는 회의장의 접수처에서, 의장은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0조의 위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장 의 장
제12조(의장이 되는 자)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협회의 이사장이 된다.
제1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퇴장명령)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5조(의장에 대한 불신임) ① 대의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 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의장의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어긋날 때.
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히 불공정한 때.
② 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④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개 회
제16조(개회의 선언) ①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대의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③ 대의원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의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의원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장은 대의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대의원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사진행
제19조(의안상정의 순서)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20조(의사 등의 보고, 설명)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협회 직원 및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및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 제안을 한 대의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발언의 허가) 대의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22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 대의원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가, 아닌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가.
제23조(발언의 방법) ① 대의원은 먼저 자기가 속한 직능과 자기 이름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24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
제25조(발언의 금지 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그밖에 대의원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제26조(설명담당자) ① 대의원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대의원이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② 대의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설명의 거절) 대의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대의원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8조(수정동의) ① 대의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대의원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 대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대의원총회의 연기, 속행
2.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3. 의장의 불신임
② 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 그 채택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해당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31조(연기 또는 속행) ① 대의원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대의원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한다.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대의원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32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3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대의원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34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7장 표 결
제35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6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 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7조(표결의 방법)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법은 투표, 기립, 거수 기타의 방법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
제38조(서면결의) 사전 의결한 서면의결서는 대의원총회 표결 시 개봉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이때에 기권표,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대의원의 의결권수에 포함하나, 표결 전에 퇴장한 대의원은 출석한 대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40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장 폐 회
제41조(폐회선언)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대의원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제9장 의사록 등
제42조(의사록의 작성)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대의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3조(의사록 등의 비치 열람) ① 대의원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협회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대의원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위임장 그 밖의 대의원총회에 관한 서류는 대의원총회의 종료 시부터 3년간 협회에 보존하고 대의원 및 정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4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1장 전체총회
제45조(전체총회 준용) 제1장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은 전체총회 운영규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는 ‘전체총회’로, ‘대의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제46조(전체총회 특칙) ① 전체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감사는 전체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으나,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총회의 성립 요건에 유선으로 협회에 위임 의사를 밝힌 경우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동조 제4항의 위임은 표결 시 최종 개표 후 최다 득표한 결과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위임한 회원의 수를 최다 득표에 합산한다.
⑥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이 정관과 상치할 때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4.12.12. 부분개정안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4조. 2019.04.01. 부분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5조. 2021.02.09. 부분개정안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정
전문제정 2009.01.28. 제1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09.03.27. 제1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3.23. 제29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07.06. 제3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2.12.06. 제3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01.31. 제3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3.12.11. 제38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4.06.23. 제41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4.02. 제45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5.06.03. 제4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2.04. 제50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3.16. 제57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8.04.11. 제63회 이사회
부분개정 2021.03.22. 제81회 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15조의 임원 선출과 제22조의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의원 선출
제2조(대의원 자격) ① 대의원 입후보 자격은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을 제외한 정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대의원 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의원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정관 및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정수의 60명은 사용료 순으로 우선 선출하고, 나머지 60명은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용료 순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출 직전 연도까지의 누적 사용료를 기준으로 정수의 15배수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알린다.
③ 선정된 대상자 중 대의원 선출을 희망하는 자는 제출기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선임대의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각 직능 분야별(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인원 비례로 배분한다.
⑤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사전투표와 전체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사전투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선출
제4조(임원 자격) ① 임원 입후보 자격은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는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정관 및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이상의 자격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원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이사: 탤런트 10명, 성우 3명, 코미디언 2명
2. 감사: 직능의 구분 없이 2명
② 이사장·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①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사무소는 협회 사무처에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정회원 3명으로 한다.
④ 선관위원은 대의원 및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선관위 위원장) 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선관위의 소집) ①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 소집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
2.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무
② 선관위는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선거관리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이사장에게 징계 의결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의 이사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부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협회 사무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위하여 인원, 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회 사무처에 지시 또는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 경비) ① 선관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선관위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협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2조(선관위 해체) 선관위는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해체한다. 단, 이의신청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선거인 명부) ① 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은 비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시 제2항의 기간 중 선관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의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2항의 기간 중 구술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대의원 입후보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
2. 임원 입후보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 이력서, 여권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
② 입후보 등록은 입후보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5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 선거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16조(후보자 기탁금의 반환)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최저득표당선자 득표수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② 당선인의 결정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가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한 때에는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관위가 정하여 후보자등록이 가능한 정회원에게 통보한다.
② 입후보 등록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17시까지로 한다.
제18조(입후보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명·날인된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명 게재순서) 대의원 입후보자는 한글 순서대로, 임원 입후보자는 각 분야별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제20조(선거일) 선거는 임기만료 15일에서 5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21조(선거일 공고) 선거일 7일 이전에 서면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 운동) ① 선관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관위의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제23조를 위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기타 선관위가 지정한 부정행위 등 부정선거를 한 때에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호 이상의 징계에 처하고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3조(선거 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직접 선거인과 대면하여 전달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할 때에 모든 방법의 횟수를 합하여 선거인 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선거 공보) ① 임원 선출에 한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인쇄물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는 필요한 자료를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인쇄하여 발송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에 심대한 오류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 허위사실 유포, 또한 이로 인하여 협회의 단합과 회원 간의 불신을 초래할 만한 심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제25조(선거 방법) ①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는 각 직능별로 구분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유권자는 해당 직능별 투표용지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 선거는 전체 대의원이 각 호와 같이 자신이 속한 분야의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단, 탤런트는 2인으로 한다.
1. 탤런트
2. 성우
3. 코미디언
④ 감사 선거는 전체 대의원이 단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⑤ 이사장·부이사장은 임원 선출 7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6조(투표의 비밀 보장) ①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호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
2.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
3. 선출이 완료된 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
제27조(사전투표) 투표 당일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및 대의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선관위 사무소에 투표일 3일전부터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용지 및 피선출 승낙서 양식) 투표용지 및 피선출 승낙서의 양식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9조(투표인의 확인) 선관위는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게 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개표) ① 선관위는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 잔여분과 투표자수 등을 확인한다.
③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감표위원의 참관 하에 공개 개표한다.
제31조(무효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소정의 기표 칸 이외에 기표한 것
3. 정해진 선출인원 이상을 기표한 것
4. 기표 칸에 소정의 문자 및 부호 이외의 문자나 부호를 기표한 것
5. 총회 개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제32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후보자 전원의 득표수 및 순위, 당선인의 결정 기록을 작성하여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기록문서는 선거일로부터 3년간 협회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33조(당선자 확정) ① 대의원
1. 피선출 승낙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 중 사용료 누적 순 상위 60명을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2. 전체총회 선출직은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결정한다.
3. 정관에 규정한 대의원 정수 120명 이내에서 이 규정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을 그 정수로 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한다.
③ 이사 선거에서 어느 한 직능에 당선자가 없을 경우 직능 구분 없이 당선자 이외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실적 순으로 한다.
제34조(무투표 당선) ①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후보자가 해당분야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하며, 후보 등록 마감일 까지 정수에 미만일 경우 등록자로 한정한다.
② 감사 후보자가 2인일 경우와 이사 후보자가 해당 분야 이사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감사 및 이사 후보자가 정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로 부족한 인원에 한해 재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제35조(당선 무효) ①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를 위반하거나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③ 당선무효로 결원이 생긴 경우 분야별 차득점자가 선출된다.
제3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2009.03.27. 부분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조. 2012.03.23.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2.07.06. 부분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조. 2012.12.06.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조. 2013.01.31. 부분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조. 2013.12.11. 부분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조. 2014.06.23. 부분개정안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조. 2015.02.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조. 2015.04.02. 부분개정안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하며 【별지1】의 선출 인원은 제3대 대의원 선출에 한정한다.
11조. 2015.06.03. 부분개정안은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12조. 2016.02.04. 부분개정안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조. 2017.02.10. 부분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조. 2017.03.16. 부분개정안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5조. 2018.04.11. 부분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6조. 2021.03.22. 부분개정안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비회원신탁관리규정
전문제정 2015.02.02. 제44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6.06.28. 제52회 이사회
부분개정 2017.02.10. 제56회 이사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51조(비회원 신탁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비회원 신탁관리
제2조(비회원의 신탁계약체결) ① 협회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신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 희망자는 비회원 신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으로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가 된다.
제3조(구비서류) ① 신분증 사본
② 통장 사본
③ 사진 1매
④ 신탁관리신청서
제4조(신탁관리수수료 및 신탁관리의뢰비 등) ① 신탁관리수수료는 방송권사용료 5%, 기타 사용료 10%로 한다.
②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는 신탁관리의뢰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분신탁을 할 경우에는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의 의무) ① 본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제6조(제명된 자의 신탁관리) 제명된 자가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의 재발 방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3조의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회원 신탁계약의 효력중지) 협회는 비회원 신탁관리대상자 중 협회에 유형 혹은 무형의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와의 신탁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2조. 신탁관리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3조. 2016.06.28. 부분개정안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조. 2017.02.10. 부분개정안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