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설립목적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1년 8월에 설립되어, 2002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실연자의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5년의 유예기간 끝에 1999년
7월 1일부터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2002년부터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와
‘실연자의 권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구심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