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식
저작권(著作權, Copyrights)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작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영상, 사진,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 및 제호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의무화하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을 발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시권, 대여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및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한, 즉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를 지칭하며,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전달하는데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한다. 이유는 실연자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있어 창조적인 실연을 통해 저작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고 있다.
실연자(實演者, Performer)
연기를 하는 사람을 연기자라고 한다면 실연자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단순히 기능적으로 실연을 보조하는 자는 실연자로 볼 수 없다.
재산권
자신의 실연을 이용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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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
-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에 따른 권리.
-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료,’ ‘삼방송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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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 방송프로그램을 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따른 권리.
- 방송프로그램의 ‘국내·해외 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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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따른 권리.
-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망을 이용한 VOD서비스 등의 ‘전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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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
- 방송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에 따른 권리.
인격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띄며, 따라서 신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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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시권
-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Ending Credit에 실연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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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유지권
- 연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
- 실연자가 한 연기를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호기간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이 방송된 시점부터 보호를 받으며, 방송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70년 보호된다.
인격권은 살아있을 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망과 동시에 소멸한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배우, 작가, 음악가, 연출, 카메라, 조명, 미술 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의 권리를 부여하면 권리 관계 및 처리가 복잡하게 되어 영상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규정에서 작가 등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나, 연출, 카메라 감독 등 현대적 저작자와 배우 등 실연자의 권리는 ‘특약’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 제작참여자들의 권리는 제한을 받고 있다.
협회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100조 제3항에 의거 영상제작자와 특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및 신장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규정 조항)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