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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 제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와 실연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실연자 또는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방송실연자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장차 가지게 될 권리(이하“저작인접권”이라 한다)를 신탁계약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해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수탁자는 이 약관에 의거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의 신탁기간)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권리의 관리범위)
위탁자는 저작권법 상 인정하는 방송실연자의 권리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관리한다.
제5조(권리의 신탁방법)
위탁자는 저작인접권을 수탁자에게 직접 신탁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확인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인접권이 본인이 직접 실연을 했다는 사실 또는 실연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보증한 권리와 관련해 필요시에는 위탁자에게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관할지역)
수탁자는 대한민국 및 외국에서 직접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의 저작권관리단체에 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권)
① 수탁자는 저작인접권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위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관리방법)
수탁자는 정관 및 이 약관을 준수하고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관리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계되는 방송물의 사용을 허락하고 수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분배를 시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였으나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계좌에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에 제공 받은 연락처를 통하여 미분배사용료가 발생한 사실을 매 분기마다 알렸음에도 위탁자가 계좌의 오류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2. 위탁자의 계좌에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에 제공 받은 연락처에도 오류가 발생하여 미분배사용료가 발생한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3. 분배대상자가 분배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계산 분배시기)
① 사용료의 계산방법과 분배시기 등은 사용료 분배규정에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분배 시와 신탁계약 종료 시에 저작물 사용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채권이 있을 경우 사용료 분배액 중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허락 및 분배보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연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작인접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소 제기중일 경우
2.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인접권이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경우
3. 사용료의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제13조(권리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수수료 징수)
① 수탁자는 저작인접권 관리에서 얻어진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수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규정이 없는 기타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선불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권리관리에 따른 비용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관할 관청에 저작인접권을 등록할 경우의 그 수수료
2. 저작인접권에 대한 과세
제16조(위탁자의 신고의무)
위탁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위탁증서 및 등록인감을 분실한 경우
2. 송금처, 성명(예명 포함),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인 및 대리수령자가 변경된 경우
제17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저작인접권을 승계한 법인은 이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보호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위탁자가 신탁의 본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의 전부 도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신탁계약 해지는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한다.
④ 본 규정 제10조에 의해 사용료를 공탁한 경우에 위탁자가 공탁금지급청 구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까지 행사하지 않는다면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사용료 송금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를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국내의 대리 수령자에게 한다.
제20조(신탁계약 약관의 개정)
① 이 약관을 개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약관이나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해지권 행사가 없을 때에는 변경 내용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수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7. 6. 7.)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저작인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방송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방식)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인접권이 미치는 방송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락)
이용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의 납부는 협회 사무국 또는 협회 은행계좌로 한다.
제5조(사업의 변경 통보)
사용자는 이용방법, 이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보고서 송부)
이용자는 협회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방송실연을 사용했을 시에는 해당 방송물의 사용보고서를 서면으로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방송편성표 및 국내 및 해외 판매보고서 등)
제7조(이용실태의 확인)
협회는 이용실태 등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가산금)
이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최대 12개월간 사용료의 0.022%씩 매일 연체가산금을 부과한다. 단, 천재지변 등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체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협회는 이용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거나 협회와 체결한 이용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협회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서 상의 사용료 이외에 사용료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협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인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미치는 실연이 담긴 프로그램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인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방송료)
① TV 또는 라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외주제작 시 준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한 “기본 출연료”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사용요율 |
---|---|
한국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15% |
(주)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15% |
(주)SBS | 기본출연료의 10.5% |
한국교육방송공사 | 기본출연료의 10% |
(주)경인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7%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7% |
② 재방송 이후의 사용료는 재방송 사용료의 50%로 한다. 단, 교육방송공사의 4방 이상은 25%로 한다.
제5조(네트 방송 사용료)
① ‘네트 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급사가 네트로 받아 방송(본방송 및 재방송 포함)하는 것이며, ‘네트사용료’란 프로그램을 네트 방송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② 본방송을 전국 네트 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으로 정한 “기본출연료”에 다음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 사용요율 |
---|---|
지방문화방송 | 기본출연료의 5% |
지역민방 | 기본출연료의 3% |
③ 재방송을 네트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본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하며, 재방송 이후의 네트사용료는 재방송 네트사용료의 50%로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한 네트방송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네트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의 지역적 특성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제6조(방송 사용료의 면제)
방송사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내부에서 업무상 재방송하는 경우 (자체 시험방송 포함)
2. 정전, 중계 기기의 고장 등 사고 및 기타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특수방송에서 방송하는 경우
4. 방송사가 시청자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7조(복제ㆍ․배포 사용료)
방송사 등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서 복제ㆍ배포하는 경우 전체 방송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사용료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1. 국외의 방송사 또는 국내ㆍ외 유선방송사에 공급하는 경우
드라마 | 공급금액의 10% |
만화영화 | 기본출연료의 7% |
기타 프로그램 | 기본출연료의 5% |
2.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를 허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10% |
3.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국내ㆍ외에서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공급금액의 7% |
제8조(기타 사용료)
프로그램을 제4조 내지 제7조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분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방송실연자의 실연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탁 관리하여 그 대가로 징수한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 방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분배란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협회가 징수한 사용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 관리수수료 및 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위탁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배 자료)
① 방송사로부터 제시 받은 프로그램 사용보고서를 분배자료로 하여 사용료를 분배한다.
②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 그 분배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분배 대상 프로그램)
분배대상 프로그램은 분배대상 사용료의 징수 대상이 된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5조(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
협회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대상 사용료 및 분배시기는 다음과 같다.
분배대상 사용료 | 분배시기 |
---|---|
1-3월 | 5월 말 |
4-6월 | 8월 말 |
7-9월 | 11월 말 |
10-12월 | 익년 2월 말 |
제6조(사용료 분배방법)
① 분배 대상이 된 사용료가 3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령할 것을 희망하지 않는 한 수탁가가 보관하고 합계금액이 30,000원이 된 때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모든 위탁자의 사용료를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에 규정된 복제ㆍ배포 사용료 및 제8조에 규정된 기타 사용료의 분배방법은 각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별 방송실연자의 기본출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분배한다.
④ 협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분배업무 수행에 곤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배시기 등 분배방법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의 신청)
① 위탁자는 사용료의 분배내역,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분배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리수수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 유형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제5조의 재방송료, 네트방송사용료 : 사용료의 9% 이내
2.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의 복제·배포 사용료 : 사용료의 15% 이내
3. 기타 사용료 : 사용료의 20% 이내
제3조(관리수수료율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