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설립총회년월일 : 2001년 6월 8일설 립 허 가 : 2001년 8월 10일문서번호: 저작 86541-245
변 경 : 2007년 3월 21일변 경 : 2009년 4월 10일변 경 : 2012년 4월 30일변 경 : 2014년 12월 31일변 경 : 2017년 4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 Rights Association 으로 하며 약자로 KoBPRA라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방송실연자(음악실연은 제외한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실연자의 실연에 관련된 권리(이하 ‘저작인접권’이라 한다)를 신탁 관리하며 방송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

방송실연자의 권리신장 및 보호 업무

방송실연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방송실연자의 복지향상 업무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단체 가입)

협회는 저작권관련단체나 실연자관련단체 등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방송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및 회원의 신탁계약을 승계한 자로서 협회에 별도의 가입의사를 표시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종류)

1. 정회원: 저작인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만 3년이 경과하고 방송권 사용료 분배실적이 5회 이상 발생한 자.

2. 준회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7조에 따라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정회원 중 연속 3년간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은 자

3. 미성년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저작인접권 신탁계약을 승계한 자.

제9조(회원의 입회, 탈퇴 및 자격제한)

입회, 탈퇴 및 자격제한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전체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전체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정관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협회에 신탁한 저작인접권의 사용료를 받을 권리와 본인의 저작인접권 관리와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준수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2. 탈퇴

3. 제명

4. 사망 또는 실종선고

제13조(회원의 상벌)

1.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전무이사 1인

4. 이사 17인(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4. 이사 17인(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전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탤런트 10명, 성우 3명, 코미디언 2명

5. 감사 3인 (내부감사 2인, 외부감사 1인)

2. 임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단, 전무이사 및 사외이사와 외부감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3.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전무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 1인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다만 이사 중 전무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사외이사 1인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임원의 취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2. 제1항의 공모에 의하여 위촉하는 전무이사의 자격요건과 공모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5. 전체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

6.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배임)에 규정된 죄로 그 형이 확정된 자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3년, 전무이사는 2년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는 연임 할 수 있으나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선 및 직무대행)

1. 이사 중 결원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결원된 분야의 임원 선출 당시의 득표자 차점자로 선임한다. 단, 차점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있을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예비감사로 한다. 단, 예비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장의 유고시 부이사장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 선출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전체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수당 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사장에게는 품위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

제21조(대의원의 자격 및 정수)

1. 대의원의 자격은 제8조 ①항의 정회원으로 한다.

2. 대의원의 정수는 120명 이내로 한다.

3. 대의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대의원 정수의 60명은 사용료 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60명은 전체총회에서 선출한다.

3. 대의원의 정수 중 전체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은 각 직능 분야별(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인원 비례로 배분한다.

제23조(대의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전체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

제24조(대의원의 퇴임)

대의원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제3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절 전체총회
제27조(구성)

전체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8조 ①항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소집)

1. 전체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전체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1. 전체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 정회원 1/5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3. 전체총회의 의결권은 사전에 통보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법인 해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항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30조(의결사항)

전체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제2절 대의원총회
제31조 (역할 및 구성)

대의원총회는 전체총회를 대의하며, 제4장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구분)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33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결)

1.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3. 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은 사전에 통보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전항에 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35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결산의 승인

2.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3. 저작인접권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변경

4. 관리수수료의 제정·변경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자금의 차입

7. 전체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36조(보고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저작인접권 이용약관의 제정·변경

2.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분배 규정의 제정·변경

제37조(대의원 총회의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38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9조(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5. 이사회의 의결권은 사전에 통보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행사 할 수 있다.

제40조(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결산·사업계획의 심의

2. 정관 및 내부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저작인접권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변경

4. 저작인접권 이용약관의 제정·변경

5.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분배 규정의 제정·변경

6.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

7. 기타 중요 사항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및 처분 등)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및 임차보증금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을 공개해야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협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 및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정)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저작인접권 신탁 관리 수수료

본 협회 유관기관에서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재정 지원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제43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회계구분)

본 협회의 회계는 신탁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저작인접권 사용료 등의 수입은 신탁회계로, 관리 수수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 한다.

제45조(예산 및 결산)

이사장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성립 후 경정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정 예산을 집행하고 차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익금의 처리)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8장 조직

제49조(사무처)

협회는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0조(고문 및 자문단)

본 협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자문단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비회원 신탁관리)

회원이 아닌 자의 신탁관리를 할 수 있다.

비회원 신탁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2조(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전체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3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업무보고)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와 예산·수입·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회원이동상황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협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의사록)

전체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자 5인 이상이 확인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2001. 8.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 설립 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5년 6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07. 4.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4.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감사의 임기 및 상근임원의 중임 제한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4. 3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2. 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8조(회원의 종류), 제21조(대의원의 자격 및 정수), 제29조(의결), 제45조(예산 및 결산), 제46조(추가・경정예산), 제48조(이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4. 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