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원가입
권리신탁 내용
실연자는 자신의 권리를 협회에 위탁하고, 협회는 수탁한 권리를 바탕으로 방송사와 특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분배 합니다.
회원이 위탁한 권리는 협회가 행사하며,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탁한 권리에 대한 소송권도 협회에 있습니다.
신탁기간은 5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매체별 재사용료 징수 총액 40,528,672,817원 (2022년 기준)
- 협회 회원 수 14,103명 (2023년 6월 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