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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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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오는 12일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과 함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2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협회는 그동안 급격하게 확산되는 OTT 플랫폼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영상 저작물의 사용에서 방송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다각적인 시도를 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수많은 노력 중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김현욱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이순재 협회원(14대 국회의원)을 비롯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신 많은 원로 선배님도 참석할 예정이다.자료집 최종수정.pdf (5.7M)